규정 D(504)를 통한 공개…
1933년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모든 유가증권 판매 코웨이렌탈 신청은 SEC에 등록되거나 면제를 충족해야 한다.규정 D(또는 규정 D)는 등록요건에서 세 가지 면제를 제공하여 일부 소규모 기업은 유가증권을 SEC에 등록하지 않고도 유가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규칙 504 또는 규정 D는 일부 회사가 12개월 동안 최대 1,000,000.00달러의 유가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할 때 연방 증권법의 등록을 면제합니다.
회사는 블랭크 체크 회사가 아닌 한 이 면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또, 일반적으로는, 기업이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공중에 선전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, 구입자는 제한적인 증권을 받고 있기 때문에, 등록이나 적용 면제를 받지 않는 한, 그 증권을 매각할 수 없다.
규칙 504는 기업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공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.
(1) 회사는 다음의 1개 이상의 주에서만 신청을 등록한다.